▲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전부터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국민 노조 제공> |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미국 국적의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신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민일보의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오는 13일 긴급 이사회를 연다. 조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11일부터 국민문화재단에 대해 조민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문화재단 이사회가 조민제씨를 국민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를 촉구한다”며 “노조는 이번 이사회가 국민일보 정상화의 중대 계기라고 판단하고 11일 오전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씨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일보가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려면 서울시의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 스스로 불법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 사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일보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재단이사회 역시 지난해 7월1일 “개인기업들을 정리하고 국민일보 경영에만 전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조씨가 이사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로 인해 촉발된 파업사태가 80일이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노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민 노조 제공> | ||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지웨이브파트너스투자자문(디파)이 계약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며 2년 1개월 동안 659만여원을 지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대리운전비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 관련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드러난 검찰 입수자료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내 대리운전 비용을 감안하면 2일에 1번 꼴로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며 “기독교 신자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국민일보 대표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로서 조민제 사장의 사생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 사장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일보 재직경력을 조작한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추가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차에 이어 2010년 2차, 2011년 3차에 걸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인사자료 현황에 따르면 국민일보 파리지사 등에서 1992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초기자료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적회복을 시도한 인사가 종합일간지 최고경영자를 맡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의혹제기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로 촉발된 노조 총파업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노조가 명백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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