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일보 '미국인 대표이사' 시정 요구

13일 국민문화재단 이사회 주목

 



   
 
  ▲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전부터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국민 노조 제공>  
 
서울시는 12일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조민제)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제13조 위반”이라며 “국민일보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앞으로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이번 공문은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위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놓고, 사장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역시 세 차례의 한국 국적 회복 역시 무위에 그친 바를 인식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표이사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신문법 9조 2항에 의거,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 새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돼야 하고, 동조 1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시 발행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현 대표이사의 국적 및 재임기간, 발행인 변경등록 이행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이사간 친족관계, 이사별 재임기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26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문화부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5일 “국민일보 현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므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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