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전부터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국민 노조 제공> | ||
서울시는 “(조민제)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제13조 위반”이라며 “국민일보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앞으로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이번 공문은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위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놓고, 사장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역시 세 차례의 한국 국적 회복 역시 무위에 그친 바를 인식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표이사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신문법 9조 2항에 의거,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 새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돼야 하고, 동조 1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시 발행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현 대표이사의 국적 및 재임기간, 발행인 변경등록 이행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이사간 친족관계, 이사별 재임기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26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문화부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5일 “국민일보 현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므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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