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박성호 기자회장 | ||
MBC 보도국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차례 해고된 바 있던 박성호 기자회장이 두 번째로 해고됐다.
박 기자회장은 지난 2월29일 해고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을 받았으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 등의 이유로 30일 또 다시 해고됐다.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MBC는 30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사측은 29일 오전 보도국 박성호 기자회장,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 3명을 ‘3~5월 보도국 농성’과 ‘5월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MBC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해고 징계를 두 번 한 것 역시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시용기자 채용 반대’ 등 보도국에서 농성을 할 때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보다도 형량이 높은 정직 6개월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3월 5층 복도에서 벌인 농성은 박성호 기자회장 해고에 대한 항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 등을 매 시각마다 몇 차례 제창했을 뿐, 바닥에 앉아있는 침묵농성이었다”며 “5월 중 벌인 농성은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항의였다. 구호제창과 2분 안팎의 발언 이후 줄곧 앉아있거나 뉴스센터로 연결되는 복도에서 물리력 행사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절제된 항의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회사 질서문란으로 처벌에 대해서도 노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권 본부장도 시인했듯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박성호 회장과 최형문 총무는 차량으로 몰려든 조합원들에게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억제했다”며 “전체 문자로 ‘몸싸움 금지, 업무방해 행위 금지’라는 공지를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성 과정에서 업무 방해 행위가 없었고 권재홍 본부장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직접적 인과 역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오늘 오전 조합원들은 징계에 항의해 10층 농성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5층 보도국에 이어 10층까지 폐쇄해 시위는 8층과 9층 복도와 계단에서 진행됐다. 보도국 기자들은 세 명의 기자에 대해 중징계가 나옴에 따라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반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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