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자실 출입 '법적 대응' 번지나

JTBC-기자단, 양보 없는 대립…조선 출입정지는 풀려

경찰서 기자실 출입 자격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경 기자단과 JTBC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경찰팀장에 해당하는 JTBC 기동팀장이 시경기자실에 들어가 타사 캡들과 고성이 오가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후 JTBC는 기자실 출입을 위한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JTBC의 경찰서 기자실 출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편 개국 전인 지난해 11월 강남서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이래 줄기차게 이어졌다. 올 들어 채널A와 TV조선이 기자단 가입절차를 수용한 이후에도 홀로 가입절차를 거부한 채 출입자격이 있음을 주장해왔다.

JTBC는 JTBC 기동팀 기자들이 모두 중앙일보 소속이라는 점을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한다. 또 같은 종편이면서도 기존 출입을 승계한 MBN과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언론사로 인정받는 언론사에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JTBC는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기자실에 들어가 취재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기동팀장의 시경시자실 출입도 이런 입장에 따른 것이다.

시경기자단은 JTBC가 신설된 언론사이기 때문에 기자단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고 요건(6개월 동안 6명 이상의 기자가 6개 경찰라인 출입)을 충족한 후 기자단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당분간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구나 종편의 타 기관 기자실 출입 문제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JTBC가 법적인 해결 카드를 꺼내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JTBC 김승현 기동팀장은 “법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영등포서 기자단 합의사항 파기로 연말까지 전 경찰라인에서 출입정지 징계를 받았던 조선일보는 9일 시경기자단 회의를 거쳐 징계 두 달이 되는 7월21일자로 출입정지가 풀렸다. 이대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