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가 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김재철 MBC사장 무용가 J씨에 대한 20억 특혜 및 배임행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MBC노조 제공) | ||
MBC가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에 따르면 파업조합원 770명 전원에게 R 등급을 줬다. 평가 대상 구성원 약 1500명 가운데 무려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강제할당 당시 5%, 2011년 3%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수치다.
평가 과정 전반을 규정한 사규인 ‘개인평가규정’ 19조 3항에 따르면 “업적평가 또는 역량평가 최종점수를 70점미만으로 받은 자는 회사가 교육대상자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평가로 인해 MBC 전체 구성원의 50%가 현업 대신 교육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점을 우려했다.
MBC 노조는 “이번 R 폭탄 사태는 새로 구성된 9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재평가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청와대등 권력핵심에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혈안이 된 김재철 사장이 애꿎은 구성원들을 제물로 삼아 자행한 인사테러”라며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실시됐는지를 철저히 따져본 뒤 상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인사평가는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업적평가를, 하반기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회사 측에서는 파업기간인 6개월의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할 업적이 없어 R등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평가 할 게 없다면 안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평가제도 목적상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최하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치졸한 보복이라는 노조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등급 대상자가 교육대상자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인사평가가 파업 용도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업무성과를 내지 못해 R등급이 나오는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 조항을 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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