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문 기자(전 노조위원장)를 해고한 대전일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심문회의를 열고 이날 저녁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이내에 판정문이 발송되면, 장 기자는 지노위 명령에 따라 원직 복직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이를 어길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대전일보는 지난해 11월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장 기자를 해고했다. 앞서 1년여 동안 같은 사안으로 대기발령, 검찰 고소, 비편집국 전출, 원거리 발령 등을 한 뒤다. 사측이 인사위 회부 통보서를 통해 밝힌 해고 사유는 “(사진기자인 장 기자가)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타인의 사진 70여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속였고, 같은 기간 사진 7장을 위·변조해 원본이라고 속인 후 회사에 제출해 대전일보 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 기자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으며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장 기자는 “그동안 지노위, 법원, 검찰 등이 수차례 저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문회의에서도 지노위 판정과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며 “이번 판정만으로 노조탄압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맘 놓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보는 대전일보 사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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