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고참기자를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8일 부산일보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 2명이 낸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인사발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기자는 10일자로 원직에 복귀했다.
앞서 부산일보는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편집국 부국장, 부장 등 고참기자 5명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했다. 이 중 2명은 인사발령에 반발,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해당 기자는 “광고국 선임기자라는 직책은 부산일보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취재보도와 광고행위는 분리돼야 함에도 사측이 고참기자를 광고국에 발령하면서 노골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의 업무는 광고 수주를 위한 홍보성·광고성 기사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업무 관행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 비춰보면 (해당 기자들은) 인사발령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일보가) 인사개편이나 경영상의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당 기자들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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