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범대위)’가 13일 대전일보 사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일보가 회장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고, 대주주와 임원에게 수년간 31억여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범대위는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대전일보 회장 급여 부인 지급 논란과 31억여원에 달하는 단기대여금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닌 대전일보 경영진 및 사주 일가의 경영 윤리를 의심케하는 사안”이라며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인 대전일보의 경영 윤리 문제는 지역 언론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킬 중대한 문제로 검찰 조사를 통해 논란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의 대전일보 사주 일가 검찰 고발과 관련해 기자협회보는 대전일보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일보 측은 “우리 회사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재정처리를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제기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당초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일보 사측이 ‘대화에 나설 테니 검찰 고발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언론노조에 전달하면서 보류됐다.
언론노조는 노조원 고소고발 취하와 장길문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의 원직복직, 노조 활동보장을 전제로 김환균 위원장과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단독회동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작성한 노사합의서를 남 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이 합의서를 중심으로 협의할 뜻이 있다면 이틀 후 유선으로 답을 달라, 협의를 시작한다면 6월3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안을 내놨다.
대전일보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책임자급 만남을 요구했다. 언론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9일 은현탁 대전일보 기획조정실장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이 만났으나 대화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 실장에게) 언론노조의 협상에 대한 전권을 갖고 나왔느냐고 묻자 ‘권한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다”며 “장 전 위원장의 원직복직에 대한 의지와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이로써 범대위를 어렵게 설득해 마련된 회동이 처음부터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을 막기 위한 대전일보의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언론노조와 범대위를 기만한 대전일보에 기필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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