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노조 "편집국장 해임 건의 공식화"

독자권익위원장 원고 삭제
노조 집행부 '보복성 인사'

국제신문 노동조합이 편집국장 해임 건의 투표절차를 밟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는 이날 성명에서 회사 편집규약 10조를 언급하며 “편집국장 배재한의 해임건의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포함된 최근 편집국 인사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 배 국장이 본인의 임명동의 투표 당시 발언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 국장은 지난달 편집국장 후보 소견 발표 시 ‘편집국장 제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인사 하지 않는다’, ‘기자 인사에 차승민 사장이나 사주 개입은 말이 안 된다’, ‘(개입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임명 후 단행한 기자 인사가 “명백한 보복성”이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편집국장 제청과 대표이사 동의’라는 단협이 준수되지 않은, “차승민의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국장이 이후 대화에서 “어떻게 10개를 다 얻을 수 있겠나. 1, 2개는 줘야 협의가 된다”, “결국 인사권은 대표이사 회장이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차 사장, 이정섭 회장과의 협의를 말해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최근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차 사장에 대해 쓴 원고가 지면에서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인사제청권 행사 및 관철, 독자주권 수호 등을 자포자기했다”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노조원들에게 최소한이자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주 내 발의서명 등 절차를 거쳐 해임건의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배재한 편집국장에게 이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차 사장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판일은 12월8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조는 차 사장의 법정구속 등 엄벌을 요구하며 300일 가깝게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최승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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