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조 "회사, 유족에 사과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하라"

노조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 진행할 것"

지난 2022년 말 뉴시스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A 기자의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뉴시스지부가 회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뉴시스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22년 뉴시스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A 기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며 “A 기자 사망 1년 4개월여 만의 일이며 A 기자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산재 인정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다신 이런 슬픔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 지부와 조합원들은 동시에 느낀다”고 밝혔다.

뉴시스지부는 이번 산재 인정과 관련해 사측에 사과 및 재발방지책도 촉구했다. 뉴시스지부는 “먼저 사측에 요구한다. 유가족에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며 “괴롭힘 가해 당사자는 회사를 떠났지만 회사는 최종적 책임 주체로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책무가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규 내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임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구성원을 보호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지부는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지부는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A 기자 사망 이후 발생했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없는지 파악하겠다”며 “고성과 욕설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조롱과 차별 등으로 모습을 달리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 사측은 지부가 파악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안 마련에 함께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A 기자가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했던 상황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반성한다”며 “A 기자에게 가해진 괴롭힘을 제지하고 그를 막다른 길에서 돌려세울 기회가 우리에겐 여러 차례 있었을지 모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 사내 시스템과 동료의 안위를 서로 돌보는 문화를 함께 정착시키기 위해 지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시스 입사 12년차였던 A 기자는 새 부서 발령 7개월 만인 202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고인의 동료들은 부서장이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지만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에선 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기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유보했고, 부서장이 다른 기자들에 가한 괴롭힘만 인정했다. 뉴시스 사측은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부서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A 기자 유가족은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은 3월18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A 기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수집한 고인의 카카오톡 내용과 근무기록,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부서장의 언어적 괴롭힘, 차별적 행태, 불가능한 업무 지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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