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구글이 방심위 업무에 협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 측이 이를 부인하는 편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을 다녀와 구글 측과 업무협의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샀는데 국회에서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편지가 공개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이 받은 이 편지에서 에릭슨 부사장은 “류 위원장과 논의 중 유튜브와 관련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저는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이라며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논의에서도 유튜브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이던 5월 워싱턴에 있는 구글 사무실을 방문해 에릭슨 부사장과 면담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유해하거나 불법인 동영상을 방심위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응할 수 있게 협조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후 출장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곧장 정말 ‘약속’을 받아냈는지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성과 발표 직후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방심위를 찾아와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방심위 측도 구글과 성과를 증명할 문서 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편지를 공개하기 전 류 위원장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는 증언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편지 공개 뒤에는 이를 반박할 녹취록이 있는지 물은 뒤 류 위원장이 없다고 답하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류 위원장 출장에 동행해 같은 증언을 한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도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류 위원장이 9월30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방심위 단독 감사로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감사를 마치며 류 위원장과 장 단장 등을 위증 혐의로 당장 고발하지는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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