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공정위 직권조사 촉구

조선‧중앙일보의 불공정행위 구체적 증거 제시




  지난 4일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신문 불공정 행위 폭로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 지난 4일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신문 불공정 행위 폭로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은 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신문 불공정 행위 폭로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이명순 두 언론개혁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조 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ㅿ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신문판매와 거래 행위를 일삼는 신문사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것ㅿ연간구독료의 20% 이내의 경품은 허용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경품 제공은 일절 금지할 것 ㅿ신문사와 지국간 불평등 약정서를 당장 폐기토록하고 표준약관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선‧중앙일보가 부수확장을 위해 지원금을 준 거래내역서도 공개됐다.



중앙일보 지구 운영자인 진효언 씨는 “(신문사가) 직영과 지국의 부수대를 차별 적용하거나, 부수가 감소하였을 경우 ‘패널티 지대(약정상 신의성실에 반하여 부수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지대를 인상하는 조치)’를 악용하는 등 지국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신문사 측에서 지원금을 주고 장사하게끔 도와주는 듯하지만, 부수 늘어난 만큼 반드시 본사에 주는 지대는 늘어나고 한번 올라간 지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조선‧중앙 등 거대 신문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됐으므로 분명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때까지 단식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지국 운영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직후, 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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