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90년 9월부터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매월 1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달의 기자상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기자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11회(11월) 이달의 기자상 접수마감은 12월 09일 23:59까지 입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11장 기자상 시상 제49조(목적), 제50조(운영)에 따라 이달의기자상(이하 "본상"라 한다)을 시상함에 있어 본회의 강령구현에 힘쓰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과 민주언론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매월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권자) 본상은 본회의 회장이 수여한다.
  • 제3조(시상대상기간) 본상의 후보대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적으로 결정한다.
  • 제4조(시상일) 본상의 시상은 선정 후 20일 이내에 시행한다.
  • [제2장 상의 종류 ]
  • 제5조(상의 종류) 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시상부문
      1) 취재보도부문
      2) 지역취재보도부문
      3) 경제보도부문
      4) 지역경제보도부문
      5)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6)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7) 기획보도 방송부문
      8)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9) 사진보도부문
      10) 신문편집부문
      11) 전문보도부문
        ① 문화부문
        ② 체육·레저부문
        ③ 과학·환경부문
        ④ 해설·논평부문
        ⑤ 방송영상부문
        ⑥ 출판제작부문
        ⑦ 영자신문부문
        ⑧ 온라인부문
        ⑨ 만평·만화부문
        ⑩ 그래픽뉴스부문
        ⑪ 공로상부문
        ⑫ 특별상부문
    2. 부문별 수상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출품작의 수준등을 감안, 심사위원 전체회의에서 수상자 수를 정할 수 있다.
    3. 1항의 각호의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하거나 또는 장려상으로 대신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본상의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마련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 특전) 본상의 수상작은 본회가 시상하는 한국기자상에 자동추천 된다.
  • [제3장 수상 자격]
  • 제8조(수상자의 자격) 1. 본상의 수상 자격은 본회정관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로상부문 및 특별상부문은 비회원 취재반, 기자클럽 그와 유사한 단체도 수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론발전에 기여 및 공로 등을 감안 본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각부문별 수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취재보도부문: 매월 국내외 취재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2) 지역취재보도부문: 매월 지역언론에서 국내외 취재보도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 활동을 한 자
      3) 경제보도부문: 매월 국내외 경제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4) 지역경제보도부문: 매월 지역언론에서 국내외 경제보도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5) 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 매월 신문·통신의 기획·특집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6) 지역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 매월 지역 신문·통신의 기획·특집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7) 기획보도방송부문: 매월 방송의 기획·특집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8) 지역기획보도방송부문: 매월 지역 방송의 기획·특집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9) 사진보도부문 : 매월 국내외 사진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10) 신문편집부문 : 매월 국내외 신문제작 및 편집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신문편집활동을 한 자
      11) 전문보도부문
        ① 문화부문: 문화보도에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② 체육·레저부문: 체육·레저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③ 과학·환경부문: 과학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모범적인 언론활동을 한 자
        ④ 해설·논평부문: 해설·논평보도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⑤ 방송영상부문: 뛰어난 방송영상의 구현으로 영상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인 자
        ⑥ 출판제작부문: 뛰어난 출판·제작활동을 통해 출판저널리즘 구현에 모범을 보인 자
        ⑦ 영자신문부문: 영자신문분야에서 뛰어난 보도 활동을 보인자
        ⑧ 온라인부문: 본회 회원사 또는 회원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활동을 한 자
        ⑨ 만평·만화부문: 만평·만화분야에서 뛰어난 보도활동을 보인자
        ⑩ 그래픽뉴스부문: 그래픽뉴스분야에서 뛰어난 보도활동을 보인자
        ⑪ 공로상부문: 언론자유수호 및 신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쟁한 자. 또는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비롯한 기자협회 사업추진에 공헌한 자
        ⑫ 특별상부문: 취재·기획보도(지역부문 포함) 해설·논평기사, 신문편집, 사진보도, 방송영상 출판제작분야 이외에 언론활동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또는 한국기자협회 비회원으로서 제반언론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 [제4장 수상후보자 추천 ]
  • 제9조(추천권자) 본상 수상후보자는 각 소속 지회장이 추천한다. 단, 공로상과 특별상은 한국기자협회 회장단과 심사위원회의 협의로 추천한다.
  • 제10조 (추천방법) 본상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1.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서(소정양식) 1부
      나. 공적설명서(소정양식)와 관련자료 각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사진(명함판) 1매
    2. 수상후보자는 최대5명까지 가능하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해당 부서 및 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 (추천접수기간) 1. 수상후보자의 추천접수 기간은 시상대상 기간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2. 추천작중 마감일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차기 심사에 넘길 수 있다.
    3. 접수 마감 후 보도된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심사 당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이후 자료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5장 심사 ]
  • 제12조 (심사위원회) 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위촉하는 선정위원 16명내외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제13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심사기준) 본상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수제 채점을 하되 절대평가 방법을 택함.
    2.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상후보작품을 심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되 어느 작품이든 6점이하는 주지 않음.
    3.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채점하되 채점하지 않은 작품은 6점으로 간주함.
    4. 심사위원 소속사 작품은 채점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9점 이상을 준 작품에 대해선 수상이유를 병기해야 함.
    6. 기자협회 사무국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집계해 제출함.
    7. 평균 9점이상을 얻은 작품은 모두 수상작으로 결정함.
    8. 평균 8점이상 9점미만의 작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 토론후 재채점함.
    9.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을 놓고 종합토론을 거쳐 수상이유서를 작성함.
  • 제15조(규정 및 세칙) 본상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본회 이사회의에서 이를 정하고 시상에 관해 필요한 절차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1.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달의 기자상 심사 운영세칙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고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4조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22년 1월 21일 개정>